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4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8.부터 2017. 1. 1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남 무안군 C 호안공사를 도급받은 피고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지성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지성종합건설’이라 한다)의 요청으로, 2015. 9. 8.부터 2015. 10. 7.까지 위 공사현장에 크레인을 제공하였는데, 지성종합건설로부터 그 사용료 3,6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의 현장소장 D은 피고로부터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 받아 2015. 10. 12. ‘지성종합건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장비사용료(VAT 별도)를 피고가 2015. 10. 27.까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직불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3,64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1.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채권자를 원고 또는 지성종합건설로 하는 불확지공탁을 하였으므로, 채무를 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장비사용료를 공탁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3,640만 원만을 일부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