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D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E은 피고를 상대로 강원 화천군 C 전 47㎡(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포함하여 6 필지 토지에 관하여 1994. 9.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1. 7. 6. 이 법원에서 위 6 필지 토지는 주식회사 E과 피고가 1994. 9. 15. 체결한 매매계약의 매매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2010 가단 14356). 위 판결에 대한 D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E의 항소가 2012. 5. 4.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1994. 11. 30. 주식회사 E에게, 주식회사 E이 1995. 11. 29.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각 매도하였고, 2000. 10. 12.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원고는 1995. 11. 30. 경부터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2015. 11. 30.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11. 30.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95. 11. 30. 경부터 20년 동안 점유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