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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23 2012가합726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찬누리에 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방세채권이 있다.

순번 법정납부기한 세목 체납금액 순번 법정납부기한 세목 체납금액 1 2010. 1. 13. 재산세 13,737,400원 7 2011. 7. 19. 재산세 72,243,520원 2 2010. 4. 12. 취득세 599,604,740원 8 2011. 8. 8. 주민세 64,370원 3 2010. 7. 6. 재산세 40,382,060원 9 2011. 9. 5. 재산세 124,489,530원 4 2010. 9. 29. 취득세 17,321,480원 10 2012. 1. 9. 등록면허세 18,540원 5 2011. 6. 10. 취득세 2,505,640원 11 2012. 7. 10. 재산세 161,850,220원 6 2011. 7. 6. 재산세 107,903,390원 합계 1,140,120,890원

나. 피고는 2005. 6. 30. ㈜찬누리와 대구 중구 동성로2가 66-1 대 72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집합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피고를 수탁자로, ㈜찬누리를 위탁자, ㈜제일상호저축은행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은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상에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에 있어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완공된 건축물이 추가 신탁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소유권을 보전ㆍ관리하여 피분양자를 보호하고,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불이행시 신탁부동산을 환가ㆍ처분하여 정산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소유권 이전 및 신탁의 등기) ① 위탁자는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신탁부동산을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경료 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상에 건물이 완공될 경우 사용검사를 받은 다음 그 완공건물에 대한 위탁자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수탁자에게 추가 신탁하여야 한다.

제4조 (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이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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