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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8.27 2014고단5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0. 15:00경 여수시 C에 있는 D마트 2층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52세)이 욕설을 하면서 빌린 돈을 빨리 갚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이마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들이받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뺨을 수회 때린 후, 냉장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위팔 부위를 1회 찔러 그 부위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상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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