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66』 피고인은 2016. 11.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6. 18.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로 단속된 전력이 있고, 2019. 6. 29. 0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로 단속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6. 29. 17:45경 광주시 B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884』 피고인은 2016. 11.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6. 18.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로 단속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6. 29. 06:20경 서울 중랑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2019고단1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관련사건 목록(공소장포함)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