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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50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3. 23:10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인데,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전용도로 갓길에 주차를 하고 차 안에서 음주를 한 후 자동차전용도로를 장거리 운전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술에 취하기 전부터 차량들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전을 하게 될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으면서 다량의 음주를 한 후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으므로 실형의 선고를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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