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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33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4. 24.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29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주공6단지 쪽에서 중앙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ㆍ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피고인의 바로 앞에서 신호를 대기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2,485,5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4. 22:30경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고잔동 7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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