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3 2019고단1443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8. 19:01경부터 19:05경까지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에서 부산역으로 출발한 KTX열차의 11호차와 12호차 통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객승무원인 피해자 B(여, 26세)이 자리 안내를 잘못했다고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씹할년이 니가 말을 똑바로 했어 자리 안내해.”라고 욕을 하며 자신의 배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수사보고(참고인 C 진술 청취)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