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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5고정1877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26. 20:01경부터 같은 날 20:04경까지 C역 2층 대합실 승차권 자동발매기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소란을 피우는 것을 역무원인 피해자 D(여, 52세)가 발견하고 제지하는 것에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강하게 때리고 밀치면서 “저년은 부산에서 몸 팔다 온 년이고 양갈보 같은 년, 씹팔년, 양공주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인 피해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보 건), 수사보고(범행장소 촬영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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