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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30 2018고정26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법으로 포획 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뱀장어 산란 시기인 2015. 3. 25. 부산 인근 해상에서 불법 포획한 뱀장어 치어( 실 뱀장어) 97마리를 부산 강서구 B에 거주하는 C( 부산 지역 불법 포획 실뱀 장어 수집 및 유통 판매자 )에게 271,600원에 판매 유통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5. 3. 25부터 2017. 5. 11.까지 총 53회에 걸쳐 6,136마리를 14,242,400원에 판매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거래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2호, 제 17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포획 판매한 실 뱀장어 가치가 1,400만 원을 넘는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형이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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