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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3 2018고단136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법으로 포획 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 ㆍ 유통 ㆍ 가공 ㆍ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1. 부산 인근 해상에서 불법 포획한 뱀장어 치어( 일명 실뱀 장어) 56마리를 부산 강서구 B에 거주하는 C에게 50,4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2014. 4. 21부터 2016. 5. 8까지 총 22회에 걸쳐 실 뱀장어 4,235마리를 11,194,2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 실 뱀장어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2호, 제 17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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