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821』 피고인은 2008.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1. 02: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F 인피니티 G2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893』 피고인은 2015. 06. 23. 15:05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의창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인피니티 G2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5고단1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