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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7가단2744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과 E, D, F, C, G, H, I 등 9명은 서울 은평구 J 지상 연립주택 9세대의 각 구분소유자였고, 위 9명의 구분소유자들(이하 ‘이 사건 구분소유자들’)은 위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총 20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기로 하여 2010. 11. 30. 관할관청으로부터 공동건축주로서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이 사건 구분소유자들은 2010. 12. 3. 우공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우공종합건설’)와 사이에 이 사건 구분소유자들 소유의 서울 은평구 J 토지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를 체결하였는데, 공사대금을 정하지 아니하고, 다만 신축될 아파트 20세대 중 9세대는 9명의 구분소유자들의 소유로 귀속시키되, 나머지 11세대는 우공종합건설에게 그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귀속시켜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 을5호증 3면, 11면 참조). 다.

원고는 기계설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1. 7. 18. 우공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 부분을 대금 125,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 라.

우공종합건설은 원고에게 2012. 8.경까지 하도급대금 52,05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한편 우공종합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던 중 자금마련을 위하여 위 11세대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일반인에게 분양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자금난 등으로 인하여 2013. 3. 31. 폐업신고를 하였고, 2013. 11. 30. 건설업 말소등록이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우공종합건설이 피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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