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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0.25 2012노157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인격장애 등의 정신과적 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 및 집행유예,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이 사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이미 세 차례나 벌금형과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데다가 2009. 4.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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