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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2.27 2012노18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친형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0. 6. 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3,000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량은 피고인에게 선고 가능한 최하한의 형량인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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