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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7.17 2017가단7040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남 예산군 C 대 181㎡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을 철거하고, 나....

이유

갑 제1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감정인 D의 임료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3. 8. 충남 예산군 C 대 545㎡ 중 1/3 지분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그 낙찰대금을 납입한 사실, 원고는 위 토지의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12. 26. ‘충남 예산군 C 대 545㎡ 중 181㎡를 원고의 소유로, 나머지 364㎡는 다른 공유자들의 공유로 분할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2. 2. 확정된 사실, 2019. 2. 14. 위 토지에서 충남 예산군 E 대 364㎡가 분할되었고, 2019. 2. 21. 충남 예산군 C 대 1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인 2/3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는 1998. 7. 7. 충남 예산군 C 대 545㎡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현재까지 위 주택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의 2017. 3. 8.부터 2018. 3. 7.까지의 보증금 없는 경우 연 임료는 624,450원이고, 2018. 3. 8.부터 2019. 4. 8.까지의 보증금 없는 경우 월 임료는 59,880원이며, 위 기간의 총 임료는 718,57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2017. 3. 8.부터 2019. 4. 8.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총액인 1,343,020원(= 624,450원 718,570원) 및 그 지연손해금과 2019. 4. 9.부터 이 사건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59,8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주택 신축시 주택 부지 공유자들(2/3 이상의 지분권자)의 승낙을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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