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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7 2014가단33274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남 금산군 C 임야 7586㎡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69, 68, 67, 66, 6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9. 충남 금산군 C 임야 75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는 2003. 1. 9.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D 대 146㎡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자신의 위 토지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걸쳐 주택을 신축하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9, 10, 11, 12, 13, 14, 65, 64, 63, 62, 61,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60㎡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 같은 도면 표시 6, 7, 8, 9, 69, 68, 67, 66,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3㎡가 위 주택 중의 일부분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 주택의 일부분 외에 행낭과 축사, 비닐하우스 등을 축조하여 점유, 사용하여 왔다가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 행낭, 축사, 비닐하우스 등을 철거하였다. 라.

위 (ㄱ)부분 토지에 대한 2013. 8. 9.부터 2015. 10. 8.까지의 월 임료 합계는 55,500원이고, 2015. 10. 9. 이후의 월 임료는 2,2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금산군지사, 대한지적공사 대전동부지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금산지사장에 대한 각 측량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택 중 (ㄴ)부분을 신축하여 소유하면서 (ㄱ)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그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ㄴ)부분 주택을 철거하고, 위 (ㄱ)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위 토지의 점유에 관하여 2013. 8. 9.부터 2015. 10. 8.까지의 임료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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