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03 2012고정1062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왕시 C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보육시설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다문화가정 보육료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다문화가정 아동의 보육료를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할 경우 ‘아이사랑카드 출석일수별 구간결제 수납’기준에 따라 월 출석일수가 11일 이상인 경우 월 부모부담보육료 총액의 100%, 월 출석일수가 6~10일인 경우 50%, 월 출석일수가 5일 이하인 경우 25%를 각 지원해주고 있었으므로 보육통합포털시스템에 대상 아동의 출석일수에 따라 위 보육료를 신청하여야 했다. 피고인은 2012. 2. 22.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어린이집'에서 다문화가정의 자녀인 D가 2011. 12. 26.경부터 2012. 2. 27.경까지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2. 1.,

2. 출석일수가 없었으므로 위 ‘아이사랑카드 출석일수별 구간결제 수납’ 기준에 따라 월 부모부담보육료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D가 위 어린이집에 출석한 것처럼 보육통합포털시스템에 위 보육료를 허위신청하여 보조금 총 394,000원(2011. 1월분 197,000원, 2월분 197,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확인서

1. 보육시설신고증, 결제내역서, 다문화가정아동 보육료 자료,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보조금을 전액 환급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