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09. 07. 선고 2017두44053 판결
분양계약해지시 손익귀속시기는 분양계약당시로 소급[국패]
제목
분양계약해지시 손익귀속시기는 분양계약당시로 소급
요지
(원심 요지) 분양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당초 분양계약을 하였던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분양해제에 따른 손금을 귀속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손익귀속시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