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8.27 2015다28128
대여금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건우종합건설이 신축한 타운하우스 중 각 피고들 명의로 분양계약이 체결된 호실에 관하여 체결한 중도금대출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피고들이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위 중도금대출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중도금대출계약의 실질적 당사자 및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