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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9 2020고단1624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4. 영국에서 입국한 사람으로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어 김포시장으로부터 2020. 3. 24.부터 2020. 4. 7.까지 김포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가 격리할 것을 통보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6. 14:15경부터 15:4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뒷산으로 약 5km를 산책함으로써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로서 김포시장의 자가 격리조치를 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세계적인 감염병 대유행 상황,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자가격리조치 위반행위에 따른 사회적 위험성, 이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관할관청의 자가격리 등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가격리 해제 1일 전 자택 뒷산으로 비교적 짧은 시간 산책을 나간 것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곳을 방문한 것은 아닌 점(피고인은 당시 발열 등 증상이 없었고, 자가 격리 이탈 중 외부인을 접촉하지 않았음), 이후 피고인이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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