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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457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6. 22:30 경 술에 취해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주유소 사무실로 계속 들어갔다.

주유 소 업주의 112 신고로 출동한 울산 울 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가 귀가를 요청하자, 피고인은 집에 태워 달라고 하거나 119를 불러 달라고 하며 억지를 부리고 계속하여 큰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E가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스마트 폰 (F )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E의 팔목 부분을 내려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주 취 자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 욕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와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C 주유소 업주 등이 있는 자리에서 약 15 분간 피해자 G에게 “ 쪽발이 개새끼야! 니는 또 뭔 데 좆같이 생겼네.

더러운 개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 E에게 “ 개새끼들아! 너 거는 일 처리를 이런 식으로 하나 개새끼야! 니는 공부만 해 가지고 경찰하는 게 좆같이 생겨서 역시 하는 일도 좆같네.

씹할 새끼야! 니는 이래 사나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은 E가 경찰청 본청에 속한 공용물 건인 제 1 항의 스마트 폰으로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동영상 촬영을 하며 채 증한다는 이유로 E의 팔목 부분을 손으로 내리쳤다.

그에 따라 스마트 폰이 바닥에 떨어져 액정 파손 등으로 수리비 약 127,000원이 들도록 파손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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