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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09 2017나112285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건물인도청구 부분 및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등 1) 원고를 대리한 B은 2014. 3. 12. C, D, E(이하 ‘C 외 2인’이라 한다

)와 사이에, 원고가 E 또는 D에게 당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은 3,000만 원, 차임은 월 3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은 2014. 4. 10.부터 2015. 4.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에 따라 임차인 명의를 E로 하는 2014. 3. 12.자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의 1)와 임차인 명의를 D로 하는 2014. 3. 12.자 임대차계약서(갑 제8호증)가 작성되었다

(위 각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선후와 그 시기는 불분명하다). 그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임차인 명의를 E, D 공동 명의로 하되, 임대차기간은 2014. 4. 25.부터 2015. 4. 24.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2014. 3. 12.자 임대차계약서(갑 제9호증)도 소급하여 작성되었다

(그 정확한 작성 시기는 불분명하다). 3) 한편 D는 2014. 3. 14.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E는 2014. 4. 28.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잔금 2,700만 원과 1개월분의 차임 352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C 외 2인 측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4) D는 2014. 5. 8.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F’이라는 상호로 임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C 외 2인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였다.

그런데 이후 D는 늦어도 2015년 초경 위 사업을 폐업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4. 4. 25.부터 2014. 10. 24.까지 D 앞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작성 등 1 C의 여동생이자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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