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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4.21 2018가단1284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한 2018. 4. 23.자...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C에게 2012. 10. 18. 원금 10,000,000원, 2016. 2. 15. 원금 10,000,000원, 2017. 11. 2. 원금 38,000,000원의 대출을 각 실행하였고, C은 2018. 1.경부터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는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가 위와 같이 대출을 실행함에 따라 C에 대하여 갖게 된 대출원리금 등 채권액은 2018. 11. 12. 기준 합계 22,532,181원이다.

C은 2011. 10. 25. D로부터 부산 남구 E, F호를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1. 2.부터 2013. 11.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2013. 11. 1. 이후 갱신되어 오다가 2018. 4. 23. 이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8. 5. 1.부터 2020. 4. 30.까지로 정하는 한편 임차인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C에게는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위 2011. 10. 25.자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C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은 일반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아울러 채무자인 C과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모두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을 원고의 위 대출원리금 등 채권액, 즉 피보전채권액인 22,532,181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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