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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2020나52971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C 승용차(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승용차(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 차량은 2019. 11. 29. 18:10 경 하남시 신장동 신장 사거리 근처 편도 2 차로의 도로 중 2 차로를 차량 정체로 대기하고 있다가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보다 선행하여 2 차로에서 차량 정체로 대기 중이 던 피고 차량이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양 차량은 충돌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2019. 12. 6.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4,699,000원( 피 보험자 자기 부담금 500,000원 제외) 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5호 증, 을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의 급 차선 변경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 차량에게 전적인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차량에 중한 과실이 있음은 인정하나 원고 차량 또한 감속 등 안전 운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과실비율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차량이 1 차로로 차선변경을 마치고 직진 중이었는데 피고 차량이 방향지시 등 없이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다만 원고 차량 블랙 박스 영상에 따르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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