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9. 9. 22. 11:20 경 인천 강화군 E 앞에 있는 편도 2 차선 도로를 찬 우물 삼거리 방면에서 양도면 방면으로 진행하다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같은 방향 1 차로로 주행하던 원고 차량 우측 뒷부분을 피고 차량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10. 28. 원고 차량 수리비 손해에 대하여 자기 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1,499,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0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2 차로에서 반대방향 차로로 불법 유턴을 하기 위해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1 차로로 주행하던 원고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피고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 차량을 무리하게 추월하려 다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30% 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구상권의 발생 살피건대,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