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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2020나39978
구상금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D 승용차(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버스(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 차량은 2019. 5. 23. 12:25 경 인천 계양구 F 아파트 앞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주행하던 중, 선행하여 2 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바람에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면서 우측으로 방향을 틀어 4 차로에 정차되어 있던 레미콘 차량과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2019. 6. 14.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952,270원( 피 보험자 자기 부담금 487,000원 제외) 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0호 증, 을 제 1 내지 4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 차량에게 전적인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차량에 과실이 있음은 인정하나 원고 차량 또한 양보 운전을 하지 않고 과속을 하는 등 안전 운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 차량에 50% 상 당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과실비율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차선을 변경할 때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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