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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8 2015고단34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7.7경 서울 노원구 중계3동 512 지하철 7호선 중계역 부근 도로를 걸어가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LG OPTIMUS G PRO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 엉덩이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9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캡처 사진, 동영상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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