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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30 2015고단20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7. 13:3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 지하철 7호선 고속터미널역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카메라가 내장된 아이폰5S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녹색 물방울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뒤에 서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07:30경부터 13:36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피의자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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