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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13 2019가단7800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400,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C에 대한 대여금 1억 원의 수령을 부탁하였고, 피고는 C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은 후 7,000만 원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2017. 3. 10.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금액 : 3,000만 원 내역 : 잔금조 채권자에게 지급할 1억 원 중 미지급 잔액 채권자 : 원고 채무자 : 피고 이자 : 연 15%, 채무변제일 : 2018. 1. 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선택적으로, 피고는 C로부터 1억 원을 수령한 후 원고에게 7,00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3,00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부터 약정에 의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에서 2018. 1. 1.까지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부터 약정에 의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C로부터 수령한 1억 원 중 7,000만 원은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가 3,000만 원을 부당이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와 관련하여 백지인 상태에서 서명ㆍ날인을 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이행각서는 사후에 변조된 것으로 원고의 약정금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만일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아래 표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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