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450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약정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등 4인이 공유하고 있는 서귀포시 C 임야 70,895㎡에 대하여 원고가 토지정비를 하였는데, 그 후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무산되자 피고가 위 토지정비에 소요된 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약정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위 토지를 매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피고의 승낙 하에 자신의 비용으로 위 토지정비 등을 진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 그 비용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확인서)의 기재는 그 확인서의 작성자인 D가 직접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러한 약정에 대하여 들은 바 없0다’라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계약 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위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여 주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가 막상 토지정비가 마무리되자 매매대금 문제를 거론하며 매도의사를 철회하였는데 그러한 철회는 ‘계약 교섭의 부당파기’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며 그 손해배상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더라도 위 토지의 매매에 대한 논의 당시 피고가 ‘위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할 수 있도록 피고의 아들 등 나머지 공유자들을 독려하겠다는 입장을 취한 사실’이 인정될 뿐 거기서 더 나아가 나머지 공유자들의 매도의사를 전달하거나 또는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