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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30 2019고정124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14. 11:00 베트남 다낭 피고인 주거지에서 본인 휴대폰으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B’에 회원 가입한 뒤,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에서 위 사이트의 사이버머니 충전용 계좌로 사용하는 ㈜E 명의 F은행 계좌(G)로 5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03. 02: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8,05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제공받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사이버 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원사건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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