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1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07. 9. 1. 별지3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3 목록 제1의 가.
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별지3 목록 제1의 나.
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며, 위 토지와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다만 임대차계약서에는 목적물인 토지가 ‘남양주시 C 답 1,123㎡’로 기재되어 있다
). 2) 피고는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주변의 원고 소유 토지 등을 인도받아 이 사건 건물 1층을 ‘D’ 음식점으로, 2층을 ‘E’ 음식점으로 각 점유ㆍ사용해 왔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4억 원, 월 차임 150만 원 임대차 기간 : 2007. 9. 3.부터 2010. 9. 2.까지 제5조(계약의 종료) 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특약사항
1. C 상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처분 상태로 그로 인해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시는 임대인은 그 피해액을 보전키로 한다.
2. 계약서 제3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의 금지사항을 철저히 준수한다.
3. 인접토지의 경계인 철망을 임의로 철거하지 못함
4. 임대인에게 일체의 권리금, 시설비 등을 요구하지 못함
5. 임차인이 불법건물, 부착물 설치, 용도변경 등을 하였을 경우 그로 인해 발생되는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임차인이 부담한다.
나. 임대차 종료 원고는 2010. 7. 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만료일에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이후 위 임대차는 2010. 9. 2.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다. 종전소송 결과 1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