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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2.11 2015고단10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01:20경 거제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한다는 이유로 “야 개새끼야, 니가 뭔데 씹할 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상의를 벗어던지고 순찰차를 걷어차며 고함을 치는 등 난동을 피우다가, 위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F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동인의 다리를 차고 손으로 동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E에게 발길질을 하고 손으로 동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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