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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0.05 2012고단22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28. 14:3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종업원과 손님들을 상대로 "개새끼들아 죽을래 살래, 너 죽어, 목을 따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8. 28. 15:30경 전항의 식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과 순경 H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귀가시키려고 하자 “경찰 개새끼들아, 죽을래 살래, 밥값도 못하는 놈들이, 씨발놈”이라며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위 H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위 H이 혁대에 차고 있던 권총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전과 여러 차례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구금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 등의 피해가 생긴 것은 아닌 점, 최근 8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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