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매매대금 미지급 1) 피고는 2012. 11. 12. 원고로부터 콘크리트 펌프 기계 C(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라고 한다
)를 222,750,000원(부가세 포함)에 매수하는 계약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다. - 장비가격 202,500,000원 계약금 52,500,000원 인도금 50,000,000원 (자체 할부 2013. 5. 30.까지) 할부원금 100,000,000원 부가세 20,250,000원 (환급 후 원고 반환) - 제1조(대금지급
2. 할부 : 1) 피고는 본 계약 체결시 계약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잔금은 물품 인도 후 책정된 할부금을 불입일에 맞춰 불입한다. - 제9조(기한 이익의 상실) : 피고는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사전 최고 등 별도의 통지 없더라도 본 계약에 의한 채무의 기한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에 대한 채무 잔액을 일시에 변제하여야 한다. 2. 피고가 제1조의 대금지급 채무를 지체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11조(연체 이자) : 피고가 본 계약에 의한 채무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부터 채무 이행일까지 소정의 연체이자를 원고에게 지불하여야 하며 연체 이자율은 지급기일부터 가산하며 연 24% 적용한다. 2) 피고는 2012. 11. 11.부터 2014. 5. 2.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건설기계 매매대금 중 211,424,7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매매대금 11,325,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7. 2. 14.부터 2017. 4. 4.까지 부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 중 364,98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세액 신고 경위 1) 원고는 2012. 11. 20.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하여 공급받는 자를 피고 개인으로 하여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