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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53113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의 신탁 및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일대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다.

C와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등 C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018. 12. 18.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C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1조 (매매대금 및 대금지급) ① 피고와 C는 매매대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35억 9,000만 원(부가세 없음)으로 한다.

② 본조 제1항에 따른 매매대금의 구분 및 지급시기는 아래와 같다.

구분 금액(원) 지급시기 계약금 50,000,000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중도금 2,000,000,000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잔 금 1,540,000,000 2019년 06월 30일 합계 3,590,000,000 ④ C 또는 D은 매매대금을 피고가 지정하는 아래의 은행계좌로 입금하고 영수증은 무통장입금증으로 갈음한다.

피고가 지정하는 아래의 은행계좌는 잔금 지급 시까지 변경하지 못하며 임의변경 시 C는 미지급 매매대금을 공탁함으로써 매매대금 지급의무 이행에 갈음한다.

매매대금 지급계좌 : E조합 F(이하 ‘이 사건 지급계좌’라 한다), 예금주 : 피고 ⑤ 본조 제3항에 불구하고 본조 제2항의 잔금지급시기 이내에 C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미지급 잔금에 대해 연 4%의 지연이자를 잔금 납부 일까지 피고에게 지급한다.

제2조 소유권 이전 및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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