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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6 2016누3426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정적으로 피고와 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제1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징계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와 참가인이 주장하는 다면평가결과, 평소 근무태도와 비위행위 등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제1, 3징계사유만으로는 참가인 재단과 원고 사이에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를 해임에 처하는 것은 참가인에게 허용된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① 원고가 전자메일을 보낸 목적은 두 차례에 걸친 징계와 ‘파트리더’에서 ‘파트원’으로 강등을 당하여 원고 스스로 부당하다고 느낀 징계 및 인사발령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참가인 재단에는 노동조합은 물론 근로자들의 불만을 접수하고 처리할 노사협의회나 고충처리위원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불합리하다고 느낀 참가인 재단 측의 징계나 인사발령 등에 관하여 그 고충을 호소할 별다른 수단이 없었다고 보인다.

② 원고가 배포한 문서에 비록 ‘치밀한 수순’, ‘암흑 속의 깜짝이 인사’, ‘표적인사’와 같은 표현들이 있다고 하나 이는 법률에 위반하여 노사협의회나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않은 채 인사발령을 단행하고,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불이익한 징계 또는 인사조치를 내린 참가인 재단의 인사권 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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