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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27 2012노1337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양형조건 및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각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S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8. 5. 23:35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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