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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6.20 2014노1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범하였고, 그 중 2012. 8. 20.자 범행 당시에는 자신의 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까지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현재의 가정상황이나 가족관계(투병중인 아버지와 자녀 4명을 부양하고 있다)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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