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7.22 2014가단7177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참조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 도중 채무자인 C은 광주지방법원 2014개회15781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4. 9. 4.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2014. 12. 17. 변제계획인가결정), 원고 소송수계인 A이 이 사건 소를 부인의 소로 변경하지 않았으므로(C은 2014. 11. 1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