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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05 2014가단1561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C은 2014. 6. 10.부터, 피고 D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원대학교 E과 겸임교수로 재직하다가 2014. 3.경 위 학교의 재계약 포기로 퇴직한 자로서 청주시 흥덕구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전 회장, 피고 C, D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이다.

나. 원고는 ‘피고들이 2013. 7. 8. 20:00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원고를 포함한 입주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폭행을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들을 고소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공동으로 원고를 포함한 입주자들을 협박하고, 피고 D은 입주자 G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 B는 입주자 H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등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이에 피고들이 정식재판[청주지방법원 2014고정38, 2014고정72(병합)]을 청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8. 21. 피고 B에게 벌금 80만 원, 피고 C에게 벌금 100만 원, 피고 D에게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하였으며, 피고들이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 법원(청주지방법원 2014노819)은 위 범죄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 B에게 벌금 50만 원, 피고 C에게 벌금 70만 원, 피고 D에게 벌금 120만 원을 각 선고하였으며, 다시 피고들이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15. 4. 23.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15도1960)이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 B도 원고를 명예훼손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재물손괴죄, 모욕죄로 고소(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한다)하였는데, 이에 청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13. 12. 30., 2013. 12. 31. 각 원고에게 위 각 피의사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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