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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3 2016나6897
관리비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인천 중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40세대를 대표하는 입주자 대표회의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이다.

나. 원고의 대표자 지위에 관한 소송의 경과 1) H은 2009.경부터 2012. 6. 19.까지 원고의 대표자였던 사람인데, 세대당 관리비를 인상하는 문제를 계기로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이 H을 불신임하였고, 인천광역시 중구청의 중재 아래 2012. 6. 19. 실시된 원고의 대표자 선거에서 I이 대표자로 선출되었다. I은 H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장부 원본 등 문서 일체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H이 이를 거부하였고, 원고(당시 대표자 I)는 H을 상대로 문서인도청구의 소(인천지방법원 2013가합7970호)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2) H은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나23722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진행 중에 2014머1781호로 원고와 H 사이에 공정한 방식으로 원고의 회장을 새로이 선출하기로 하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3) 위 조정에 따라 실시된 선거에서 2015. 12. 14. G가 단독후보로 입후보하여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되었다(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 4) 그런데 I은 인천지방법원 2015가합59722호로 원고를 상대로 G의 대표자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6. 7. 7. 이 사건 선거에 J이 적법하게 후보자등록을 하였음에도 J에게 후보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채로 선거공고를 하여 선거가 실시된 중대한 하자가 있고, G를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한 것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2017. 3. 17. 대법원 2017다202852호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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