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15 2018고정2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0. 22:40 경 사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 D(44 세) 과 회식을 하다가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인 얼굴 상처 사진
1. 고소장
1. 수사보고 (CCTV 확인)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처벌 불원,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