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09 2016고정244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5. 02:30 경 아산시 용화고 길 엘 크루아파트 앞 노상에서, 직장 회식을 마친 후 직장 동료인 C 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가겠다고
하자 많이 마셨으니 집에 들어 가라고 하면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C의 친구인 피해자 D이 말리면서 그만 하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 네 가 뭔 데 그러느냐
신경 끄고 꺼져 라” 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뒤따라오던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코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코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특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엄벌의사,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동 종 전력은 있으나 2000년 경 이후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