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2.06 2018고정17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9. 23:00 경 부산 연제구 B 아파트 경비실에서, 술에 취하여 근무 중인 경비원에게 피해자 C에 대한 욕을 하였고, 피해자가 밖에서 이를 듣고 “ 야 너 뭐라고 했어
”라고 소리치자 밖으로 나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뒤로 밀치는 행위를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