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2.02 2015가단1022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도면 표시 , , , ⑭, ⑬, ⑫, ⑪, 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도면 표시 , , , ⑭, ⑬, ⑫, ⑪, ①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