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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가합5354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도면 표시 1층 가, 나, 다, 라, 마, 가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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