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가합5354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도면 표시 1층 가, 나, 다, 라, 마, 가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도면 표시 1층 가, 나, 다, 라, 마, 가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