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1.14 2017가단1772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별지 2도면 표시 ㉠, ㉡, ㉢, ㉣, ㉠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별지 2도면 표시 ㉠, ㉡, ㉢, ㉣, ㉠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