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2 2016고단23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 15:30 경 광명 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손님으로 타고 온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상태로 잠들어 있던 중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광명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인 E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자 “ 개새끼들아, 네 가 우리 집까지 경찰차로 태워 줘, 새끼들 아 ”라고 욕설하고 택시에서 내리면서 들고 있던 돈과 물건을 바닥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들고 있던 휴대폰을 E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의 경위와 수법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